정책
환불정책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전자상거래법) 에 따른 청약철회 및 12주 과정,10일 챌린지, 상담 서비스의 환불 기준입니다.
마지막 갱신일: 2026-09-30
1. 청약철회 일반
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회원은 다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(전자문서 포함)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
- 재화,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
- 표시,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: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
2. 청약철회 제한 (디지털 콘텐츠 특례)
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(예: 강의 영상 시청을 시작한 경우)
- 다만, 가분적(分割可能) 콘텐츠는 미시청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 가능
- 회원의 사용, 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※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결제 전 화면에 명확히 표시합니다.
3. 12주 정규과정 환불 기준
| 시점 | 환불 기준 |
|---|---|
| 강의 시작 전 | 전액 환불 |
| 강의 시작 후 ~ 1주차 완료 전 | 결제금액의 90% 환불 |
| 2주차 ~ 4주차 | 잔여 주차 비율 × 70% 환불 |
| 5주차 ~ 8주차 | 잔여 주차 비율 × 50% 환불 |
| 9주차 이후 | 환불 불가 (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준용) |
※ "학원법 시행령 별표4" 환불 기준을 준용한 표준안입니다. 실제 적용 기준은 운영자가 결제 화면에 표시한 정책에 따릅니다.
4. 10일 챌린지 환불 기준
- 챌린지 시작 전: 전액 환불
- 1일차 시작 후 ~ 3일차: 결제금액의 70% 환불
- 4일차 이후: 환불 불가
5. 1:1 코칭, 상담 환불 기준
- 예약 시간 24시간 전: 전액 환불
- 예약 시간 24시간 이내: 환불 불가 (상담사 일정 확보)
- 회사 귀책(상담사 불가, 일정 변경 등): 전액 환불
6. 디지털 굿즈, 무료 자료 환불 기준
- 무료 자료: 환불 대상 아님
- 유료 디지털 굿즈: 다운로드 또는 인쇄 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
- 다운로드, 인쇄 이력이 있는 경우 환불 불가
7. 환불 절차
- 고객지원 이메일() 또는 상담 채널로 환불 요청
- 회사는 요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처리 가능 여부 회신
- 승인 시 결제 수단별 환불 처리 (카드: 카드사 정책에 따라 3~7영업일 소요)
-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국세청 자동 취소 처리
8. 개별 안내
결제 수단별 처리 기간과 방법은 환불 접수 시 안내합니다.
9. 분쟁 해결
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하며, 필요 시 한국소비자원 (1372)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